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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안내
※ 전국 공통 제도(국토교통부) + 대구광역시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 예시입니다.
실제 신청 전, 대구광역시 또는 정부24 공고문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.
한 줄 요약
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HUG·HF·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(최대 40만 원 한도)를 대구광역시가 계좌로 돌려주는 지원 제도입니다.
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HUG·HF·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(최대 40만 원 한도)를 대구광역시가 계좌로 돌려주는 지원 제도입니다.
1. 지원 대상·기본 조건
지원 대상
- 대구광역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
-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인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·HF·SGI 등)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이미 납부한 자
소득 기준 (연 소득)
| 구분 | 기준 |
|---|---|
| 청년 (만 19~39세) | 5,000만 원 이하 |
| 청년 외 | 6,000만 원 이하 |
| 신혼부부 | 7,500만 원 이하 |
※ 구체 기준은 연도·공고마다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2. 지원 내용
- 지원금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
- 기본: 보증료 전액 지원, 상한 40만 원 (일부 구간은 30만 원 상한 적용될 수 있음)
- 청년 외: 보증료의 90%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
- 지급 방식: 심사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
- 신청 시기: 통상 연중 신청 가능하나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유의사항
• 동일 기초지자체(구·군) 내에서 최근 2년 이내 이미 지원받은 경우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• 외국인, 법인 임차인,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임차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• 동일 기초지자체(구·군) 내에서 최근 2년 이내 이미 지원받은 경우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• 외국인, 법인 임차인,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임차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3. 신청 절차 (대구 기준 예시)
3-1. 온라인 신청 (정부24 또는 대구安방)
- STEP 1. 사이트 접속
▸ 정부24 접속 후 ‘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’ 검색 후 서비스 페이지 이동
▸ 또는 대구安방(대구 주거종합포털) >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메뉴 진입 - STEP 2. 본인 인증 및 자격 확인
▸ 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
▸ 무주택 여부, 소득, 전세보증금, 보증가입 완료 여부 확인 - STEP 3. 신청서 작성
▸ 개인정보, 세대 정보, 임차 주택 정보(주소, 보증금, 계약기간 등) 입력
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정보(보증기관, 가입일, 보증료 금액 등) 입력
▸ 지원금 입금 계좌 정보 입력 - STEP 4.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
▸ 스캔 또는 촬영 후 이미지(JPG 등) 또는 PDF 파일로 첨부
▸ 용량 제한·확장자 제한(예: JPG 권장 등) 안내를 확인 후 업로드 - STEP 5. 신청 완료 및 처리상태 확인
▸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 심사 및 지급 (필요 시 15일 연장 가능)
▸ 정부24 > MyGOV 또는 국민비서(문자, 앱)로 진행상황·지급 결과 확인 가능
3-2. 방문 신청 (대구시청·구청·주민센터)
- STEP 1. 관할 접수처 확인
▸ 대구광역시청 주택과, 거주지 관할 구청·군청, 주민센터 등 접수처를 확인
▸ 전화로 운영 시간과 지참 서류를 다시 한 번 점검 - STEP 2. 서류 출력 및 준비
▸ 신청서 양식이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, 온라인 공고문에서 미리 출력해 작성해 가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음 - STEP 3. 방문 접수
▸ 창구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의사 밝히기
▸ 신청서·증빙서류 제출, 담당자 확인 후 접수증 또는 접수번호 수령 - STEP 4. 심사 및 지원금 지급
▸ 접수 후 심사 → 이상 없을 경우 신청 계좌로 지원금 입금
▸ 지급일까지 안내 문자 또는 전화로 결과 통보
4. 준비서류 (구비서류 체크리스트)
4-1. 공통·기본 서류
-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(지자체 양식)
-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(입금 계좌)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
- HUG·SGI: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면 별도 납부 증빙 없이 인정되는 경우 많음
- HF 등: 보증서에 보증료가 표기되지 않으면 ‘보증료 납부 영수증’ 추가 제출
-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(카드 영수증, 이체 내역, 납부 확인서 등)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대인·임차인 서명·날인, 계약기간·보증금 명시)
-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(임대인의 소유·근저당 여부 확인용)
- 주민등록등본 (전체공개,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
- 혼인관계증명서 (신혼부부·기혼자, 전부공개·국내기관제출용)
4-2. 소득 증빙 서류
※ 모든 소득 관련 서류는 통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을 요구합니다.
- 근로소득자
-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
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(7월 1일 이전 신청 시 전전년도 기준일 수 있음)
-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임금대장,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(회사 발급 시 직인 필요)
- 사업소득자
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
-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세무사 확인분)
-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
- 연금소득자
-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지급기관 증명서
- 연금액이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, 연금 수령 통장 사본
- 무소득자
- 국세청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
- 추가 재직 확인이 필요한 경우
-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
- 기혼자
- 배우자 소득 증빙 서류도 동일 기준으로 필수 제출
4-3.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
- 위임장 (신청인 자필 서명)
- 대리인 신분증 사본
-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
5. 처리 기간 및 결과 확인
- 처리 기간: 접수 후 보통 30일 이내 심사 후 지급 (필요 시 15일 추가 연장 가능)
- 지급 방법: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
- 알림 설정 (온라인 신청 시)
- 정부24 > MyGOV > 나의 정보관리 > 알림 수신동의에서 SMS/국민비서 수신 동의
- 국민비서(앱·카카오·네이버 등)에서 정부24 알림 서비스 수신 설정하면 처리상황을 알림으로 수신 가능
문의 예시
• 국토교통부 콜센터: 1599-0001
• 대구광역시청 주택과 및 구·군청 주거 관련 부서
• 자세한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 대구시 공고문 또는 정부24 서비스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• 국토교통부 콜센터: 1599-0001
• 대구광역시청 주택과 및 구·군청 주거 관련 부서
• 자세한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 대구시 공고문 또는 정부24 서비스 안내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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